52
52
2 용지별 시행지
2-1
2-1-1
2-1-1-1
든 획지 구단위계획의 가구 지계 에서 결정한 지를 기
본단위로, 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2-1-1-2
1 ,
통을 비스2 .
2-1-1-3
필지모는 제곱미 곱미터 이하위를 원칙으 하며330 ~ 400 ,
부지형상에 따라 다양한 평형을 계획한다.
2-1-2
관한
2-1-2-1
< 2-1-1> ,
.
2-1-2-2
RD1, RD2, RD3, RD4, RD5 .
<2019.4 43 >
구분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표시
RD1
일반획지형단(
독)
RD2
생태건축단지( )
RD3
신재(
)
RD4
한옥마( )
RD5
진경산수마을( )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 별표 의한 다음 용도1
단독주 다중주 다가구주택 제외 1. ( , )
건축물 지하층 거용도 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
이외의 용도
허용용
이외의 용도
허용용
이외의 용도
허용용
이외의 용도
허용용
이외의 용도
건폐율
퍼센트이하40 퍼센트이하40 퍼센트이하40 퍼센트이하50 퍼센트이하50
용적률
퍼센트이하80 센트이80 퍼센트이80 퍼센트이하50 퍼센트이하80
최고층수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1 이하2
세대수
584 45 234 42 256
<2013.12 19 , 2016.6. 32 , 2019.4 43
, 2019.10 46 >
1-1, 1-3
2.
53
2-1-3
축선
2-1-3-1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곳에 지정한다.
2-1-3-2
각 획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의출입구는 진입도로변으로 한다.
② 일 ,
.
<2013.12 19 ,
2020.6 48 >
2-1-3-3
획지형 단독주거용지는 입지 성에 따라 부설주차장과 텃밭용지의 위치,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을 유형별로 적용한다.
① 일반형 일반클러스터형,
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미1
이격 지정한다.
일반클러스터형은 공동부설주차장으로 프로그램주차장을 유도한다.
② 간선도로형
인접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축한계선 미터 이격 지정 한다1 .
텃밭용지간선도로변으
지간 마주보도록 설치 것을
장하 필지형상에 따라 전면부,
지정수 있다.
54
54
③ 보행자도로형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인접대
지경계선으로부건축한계선 미1
터 이격 지정한다.
행자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
자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미터 1.5
이격 지정한다.
텃밭용지 보행자도로변으로
필지 마주보도 설치 것을
권장하며 필지형상 따라 전면,
부로 지정할 수 있다.
축물의 출입구커뮤니티도로변으전면방향유도하 보행자,
도로변으로는 보행출입구를 두어 보행활성화유도하도록 한다.
④ 공원일반형 공원클러스터형,
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미1
이격 지정한다.
텃밭용지 공원변으로 필지간
마주보도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녹지와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원클러스터형 내부 담장
제한구역을 지정하 클러스터,
단위 프로그램주차장을성하
여 방문객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1-1, 1-3
2.
55
⑤ 전원형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미터 1
이격 지정한다.
전정 후정 조성을 위해 보행자도로건축한계선 미터 이격 지정한5
다.
설주차장과 텃밭용지를 전면부에 계획한다.
2-1-3-4
텃밭용지관련 사항
① 텃밭은 제곱미이상 성할 것으권장한 실시12 . <2015.5 26
계획 변경>
② 텃밭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 텃밭권장구간 내에 조성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물생육 건축물의 배치 등을 위해 해당 . , ,
56
56
승인권 또는 허가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 .
차 실시계획 변경<2015.5 26 ,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③ 텃밭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 자치적으로 행위제 유지 및 관리 이웃, ,
의 관계등을 텃밭이용 및 관리 자치규약 을 정하여 환경적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관리권장한다 자치규약에아래와 같은 .
규약을 포함한다.
텃밭용지분할하거나 합병하않으며 물건적치 질변경 , , ,
축물의 건축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장이나 조망 등으로 경계를 구획하지 않고 밭고랑이나 이랑 또
수목으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1-1, 1-3
2.
57
2-1-4
2-1-4-1
전면공지조성은 시행지침 따른다 실시계획 [1-2-19] . <2014.12 24
변경>
2-1-5
출입 /
2-1-5-1
, .
2-1-5-2
구는 1 , 6.5 .
2-1-6
관한
2-1-6-1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시행지 를 따른다[1-2-25] .
2-1-6-2
부설주차장은 아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가 2 ,
택지형별 [2-1-3-3] .
②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설
치하도록 권 ,
불허한 다만 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
③ 주차장포장할 경우에자갈박기나 잔디블 점토블친환경적 ,
소재를 이용한 투수성 포장 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필로티 등 상부' ' . ( ,
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④ 단독주택의 주차장독립된 건축으로 하지 않으 건축물일치 ,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8
58
2-1-7
2-1-7-1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의무화하며 지붕의 물매는 분의 이상으로 10 3
조성한 차 실시계획 변.<2017.5. 36 >
② 경사지붕평투면적 센트설치하여 하며 50 ,
분에해서지붕설치할 수 시계획 변.<2017.4. 36 >
③ 옥상층부대시설 철탑 높이는 미터초과없으며( , ) 2 ,
각종설 물탱크 어컨실외기 은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
④ 신 생에너지특화단지 경사지붕에 태양광에너지 설비설치(RD3)
에는 경사지붕에 일체화하여 설치하 집열판 이외의 설비는 가급적 ,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차 실시계획 변. <2020.12 51 >
⑤ 경사지붕에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단독주입면의 외장재
색상은 태양광 패널과 동일 계열 색상 및 원색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
차 실시계획 변경. <2020.12 51 >
⑥ 평지붕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에는 양광 구조물
출을 최소화하고 불가피경우 차폐시설설치하여 구조물이 인식되,
지 않도록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20.12 51 >
2-1-7-2
건축물의 담장 대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담장과 대문의 높이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어느 1.2 . ,
하나에 해당하경우에해당면담장을 이하로 조성 1.5
있다 실시계획 변. <2020.11 50 >
장 면적 퍼센트 이상을 투시형으로 조30
담장 면적 퍼센트 이상을 생울타리로 조30
② 담장의 재료는 생울타 금속재 또는 건축물 외벽, , , ,
동일한 재료 동일색채 사용한다 금속재 담장 조성시에는 스테( ) .
리스 스틸 유광 재질 마감 또는 녹색 원색 용을 지양하고 ,
채를 통일하거나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조성한 차 실시계. <2015.5 26
획 변 차 실시계획 변경, 2020.11 50 >
1-1, 1-3
2.
59
③ 인접대 공원 녹지 공공공 보행자도로 제외 면한 담장 ( · · · )
적용하 니한다 이때 담장의 높이 미터 초과할 없다. , 1.5 .
차 실시계획 변<2020.11 50 >
2-1-7-3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옹벽을 설치하않아야 한다 .
인접대또는 도로와높이차 지형상 여건으로 건축위원회 자문 ,
또는 심의통해 해당 승인권 또는 가권자 불가피하다인정하는 ( )
경우에 하여 다음같이 조성할 있다 실시계. <2015.7 27
경,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① 기능과 무관하조화롭못한 장식 구조 첨가 반복패턴이 드러나는 ,
문양거푸집 사용 등을 지양한다.
2-1-8
관한
2-1-8-1
에너지활용시스템에 관한 사
① 환경부분시행지침 생에너지활용 관한 사항을 따른[4-1-2-1]
다.
2-1-8-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① 환경부분시행지침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4-1-2-4]
른다.
60
60
② 주택의 배치는 일사향과 풍속고려하주택향을 결정하
도록 하며 남향 유리온실 설치를 권장한, .
2-1-8-3
자연지반면적률
① 지하에 인공구조물없으며 물의 연순환가능 층에불투수(
포장금 하도록 대지면적에 하여 최소 퍼센트 상을 확보하도) 30
한다.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2-1-8-4
① 신 생에너지특화단지내 생태면적률은 최소 센트이 확보하도록 50
한다.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구분 설치기준 비고󱌆
에너지활용
시스템
총에너 사용량의 해당되는 에너 용설비를 갖춤 15% 의무
건축물 형태
외관
환경마 또는 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GR 의무
자연지반률 이상 확보 30% 의무
생태면적률 이상 확보 50% 의무
1-1, 1-3
2.
61
2-1-9
2-1-9-1
에너지활용시스템에 관한 사
① 환 [4-1-2-1] .
2-1-9-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① 환경부분시행지침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4-1-2-4]
른다.
② 재료의 본질적 성격대로 보여주천연재료사용을 권장한다 . (
석재 천연직물 천연페인트 코르크 사용, , , , , )
③ 주택의 배치는 일사향과 풍속고려하주택향을 결정하
도록 한다.
2-1-9-3
빗물이용시설 및 수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① 단지내 생태연못을 조성할 경우 수질정화를 위해 수변에 수생식물을 식
재하고 다공질의 재료로 조성된 자연형 배수로를 설치한, .
② 우수의 자연침투를 높이기 위하여 단지내 투수성포 잔디도랑 침투, ,
렌치 선택적 사항 등을 설치하도록 한( ) .
62
62
2-1-9-4
자연지반면적률
① 지하에 인공구조물없으며 물의 연순환가능 층에불투수(
포장금 하도록 대지면적에 하여 최소 퍼센트 상을 확보하도) 30
한다.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2-1-9-5
① 생태건축단지 태면적률은 최소 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50 .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구분 설치기준 비고󱌆
에너지활용
시스템
총에너 사용량의 해당되는 에너지 활용설비 갖춤 15% 의무
건축물
형태및
외관
환경마 또는 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GR 의무
재료의 본질적 성격 그대 보여주는 천연재료사용
목재 석재 천연직물 천연페인 코르크 사용
( , , , , , )
권장
우수활용
수공간조성
생태연못조성 수생식물식재 자연형 배수로 설치 , 권장
단지내 투수성포장 잔디도 침투트렌치 설치 , , 의무
자연지반
면적률
이상 확보 30% 의무
생태면적률
이상 확보 50% 의무
1-1, 1-3
2.
63
2-1-10
2-1-10-1
D10 6 .
<2016.6. 32 >
2-1-11
2-1-11-1
[1-2-29] .
<2018.3 39 ><2021.12. 54 >
2-1-12
<2020.12 51 >
2-1-12-1
1-2-34
.
64
64
2-2
2-2-1
2-2-1-1
모든 획지지구단위계획의 가구 획지계획에서 정한 획지를 기본단위
로 하 분할하거나 합병할없다 실시계획 변, . <2015.5 26 >
2-2-1-2
획지분할이 가능 경우 다음 같다 실시계획 변경. <2015.5 26 ,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 변경 2018.3 39 , 2019.5 44 , 2020.6 48
실시계획 변경>
① 주택법 또는 건축법의한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완 준공 ( )
경우 주택법에 의한지조성사업 제외( )
② 지구단위계획의하여 지분할가능선지정된 경우 획지분할가능선
에 따라 획지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획지분할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권자승인을 받아( )
다.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2-2-2
2-2-2-1
건축용도 폐율 용적률 층수 따른다 , , , < 2-2-2> . <2015.5 26
차 실시계획 변경>
2-2-2-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로 한RB .
가구번호 B1
단지번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 :
블록번
용도 용도 블록 단독주택용지 - : RB
최고층 이하 - : 3
건폐율 퍼센트 이하 - : 40
용적률 퍼센트 이하
용도 최고층수 RB 3
건폐율 용적률 이하40 이하80
1-1, 1-3
2.
65
구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B (Residential - Block style)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다음의 1
단독주 다중주 다가구주택 제외1. ( , )
2. ( , )
주택법 따른 주택단지로 개발하 경우 관련규정 따른
대시설 복리시 주택건설기 등에 관한 규정 따른
( ,
기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 )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따른 전용, 1
거지역 허용 도에 한함)
건출물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테라스하우스는 예외( ,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B1, B19~B20
퍼센트 이하50
B2~18, B21~B21
퍼센트 이하40
용적률
퍼센트 이하80
최고층수
일반
B1 ~ B8,
B9 ~ B10,
B13 ~ B14,
B16 ~ B21
이하3
B12
이하2
테라스
하우스
B1 ~ B8,
B9 ~ B10,
B13 ~ B14,
B16 ~ B21
이하 지하층 포함3 ( )
테라스하우스 중첩비 퍼센
50
이하로 하고 단을 층으로 1 1
B12
이하 지하층 포함2 ( )
테라스하우스 중첩비 퍼센
50
이하로 하고 단을 층으로 1 1
해당블럭
B1 ~ B8, B10 ~ B14, B16 ~ B21
<2014.12 24 , 2015.5 26 , 2015.11 28
, 2015.12 29 , 2016.6. 32 ,
2019.4 43 , 2019.10 46 >
2-2-2-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세대수는 표 를 따르되 블록별 수용세대수< 2-2-3> ,
퍼센 범위내에서 증감 가능하다 실시계획 변경5 . <2015.5 26 ,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66
66
필지번
필지면
제곱미( )
세대수 ( ) 최고층
건폐율
퍼센트( )
용적률
퍼센트( )
평균면
( )
기정 B1 24,417 55 3 이하50 이하80 640 639
기정 B2 15,314 44 3 이하40 이하80 350 348
기정 B3 20,102 57 3 이하40 이하80 350 353
기정 B4 13,593 39 3 이하40 이하80 350 348
기정 B5 19,587 56 3 이하40 이하80 350 350
기정 B6 17,174 49 3 이하40 이하80 350 350
기정 B7 15,220 38 3 이하40 이하80 350 354
기정 B8 14,467 41 3 이하40 이하80 350 348
기정 B10 9,816 39 3 이하40 이하80 250 252
기정 B11 9,814 39 3 이하40 이하80 250 252
기정 B12 18,217.1 60 2 이하40 이하80 300 특계304( )
기정 B13 12,493 35 3 이하40 이하80 350 특계347( )
기정 B14 21,019 58 3 이하40 이하80 350
특계362( )
대지분할 (
가능선)
기정 B16 16,556 30 3 이하40 이하80 550 552
기정 B17 28,957 49 3 이하40 이하80 550 591
기정 B18 23,682 43 3 이하40 이하80 550 551
기정 B19 13,304 30 3 이하50 이하80 450 437
기정 B20 12,502 28 3 이하50 이하80 500 500
기정 B21 16,768 36 3 이하40 이하80 550 537
323,002.1 826 - - - - -
<2013.12 19 , 2014.7 22 , 2014.12 24 ,
2015.5 26 , 2015.11 28 , 2015.12 29 ,
2016.6. 32 , 2016.8. 33 , 2017.4 36 ,
2017.10 38 , 2018.5 40 , 2019.4 43 ,
2019.10 46 >
1-1, 1-3
2.
67
2-2-3
2-2-3-1
개발행위허가 신청 제출도서 국토교통부의 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따르며 다음 각오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차 실시계2015.5 26
획 변경>
① 절 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에는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
을 검토할 수 있는 대지 종 횡단면·
② 주
( , , ,
)
③ 대
,
④ 건 , ,
⑤ 자 ( , , )
2-2-4
2-2-4-1
건축한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2-4-2
일조 등의 확보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같은법 시행
세종특별자치 건축조례 따른다, .
<2013.12 19 ,
2020.6 48 >
2-2-4-3
테라스하우 의 경우 상하 중첩비를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50 .
68
68
첩비 50
2-2-5
2-2-5-1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의무화하며 지붕의 물매는 분의 이상으로 10 3
조성한 차 실시계획 변.<2017.5. 36 >
② 경사지붕평투면적 센트설치하여 하며 50 ,
분에해서지붕설치할 수 시계획 변.<2017.5. 36 >
③ 옥상층의 부대 철탑 이는 미터과할 없으며 ( , ) 2
각종설비 물탱 에어컨실외기 차폐시설 하여( ) .
항에도 구하 록의 옥탑관한 사항B12
시행지침 정에 실시계획[6-2-3] . <2015.12 29 >
2-2-5-2
건축물의 담 대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담장과 대문의 높이는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0.8 .
담장의 재료는 울타리 자연재료 목재 연석 등 를 사용한 , ( , ) .
<
차 실시계획 변2015.5 26 >
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원 녹지 공공지와의 높이차 발생하는 , · · ·
등 해당 승인권 또는 허가권자 인정하는 경우 철제 등 인공재료 ( ) (
스테인리스 스틸 지양 로 높이 미터 이하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 ) 1.2
다.
<
차 실계획 변2015.5 26 , 실시계획 변2020.12 51 >
2-2-5-3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사로 설치는 불허한다, .
1-1, 1-3
2.
69
층 바닥으로부터의 진입부는 전면도로의 높이와 센티미터 이하의 높1 10
이차를 두어 조성하며 폭은 미터 이상 경사도는 이하로 경사로1.5 , 1/12
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2-6
2-2-6-1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하 위치 조성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의 규정에 따른[1-2-20] .
① 가구 모퉁이에 조성하는 공개공지행지침 기준[1-2-20-6]
용하여 조성한다.
② 공개공위치권장의 경우에가급해당 위치에 공개공지조성하
도록 권장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공원 연결,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2-2-6-2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하는 공조경에 조성방법은 행지
의 규정에 따른[1-2-22] .
2-2-7
2-2-7-1
차량의 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2-2-8
2-2-8-1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1-2-21-3]
보행자우선구 조성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2017.1 34 >
2-2-8-2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하도록 한다.
2-2-8-3
효율적자주식 주차도록 건축물 진출입로는 양방향 (2way)
로 계획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변. <2017.1 34 >
70
70
2-2-9
2-2-9-1
른다[1-2-25] .
2-2-9-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형을 활용하여 설치할
권장한다.
2-2-9-3
주차장포장할 우에는 잔디 식생 수블록 생태소재를 이용
투수성 포장 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수 있 로티 하부 주차장은 제외한. , .
2-2-10
2-2-10-1
거단지내거도연계세대전거차장 계획의무화한다.
2-2-10-2
자전 주차장 설치기준 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
조를 따른다16 .
2-2-11
2-2-11-1
블록화계획 관한 사항 특화계획 시행지침 따른B12 6
실시계획 변. <2015.12 29 >
2-2-12
2-2-12-1
[1-2-29] .
<2018.3 39 ><2021.12. 54 >
2-2-13
<2020.12 51 >
2-2-13-1
1-2-34
.
1-1, 1-3
2.
71
2-3
2-3-1
관한
2-3-1-1
모든 획지지구단위계획의 가구 획지계획에서 결정하획지필지
의 기본 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 할 수 없다.
2-3-2
2-3-2-1
건축물 용도표시는 한다RC .
가구번호 근생1
- :
용도 용도 근린생활시설용지 - : RC
최고층 이하 - : 3
건폐율 퍼센 이하 - : 50
용적률 퍼센트 이하
용도 고층수 RC 3
건폐율 적률 이하50 이하80
2-3-2-2
필지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 층수 등에 관한 사항은 표 , , , < 2-3-2>
에 따른다.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C (Residential Commercial)
허용용도
근생
1~8,
10
건축법 시행 별표 의한 음의 1
근린생활시설 3. 1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 단란주 4. 2 ( , ,
안마시술소 수리 차량 옥외철탑 설치
, , ( ),
골프연습장 제외)
근생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한 다음의 용도1
근린생활시설 소매 휴게음식점 제과점
3. 1 ( , ,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공공업무시설
· , ,
주민이 공동으 용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50
용적률
퍼센트 이하80
최고층수
근생 1~8, 10
이하3
근생9
이하2
해당블럭
근생1~10
근생 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1, 2-4~6, 3-3~11, 6-1~12, 7-3, 8-1, 8-8
<2013.8 17 , 2015.7 27 , 2016.6. 32
2019.4 43 , 2019.10 46 , 2020.6 48 >
72
72
2-3-3
2-3-3-1
건축한계선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 .
2-3-4
태에
2-3-4-1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지투영 50 .
②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의 물매 상으로 한다4/10 .
옥상층부대시 철탑 높이 미터를 초과할 없으( , ) 4.5
종설비 탱크 에어컨실외기 차폐시설을 여야 한다( ) .
차 실시계획 변경<2014.5 21 >
2-3-4-2
실외기실 설치 차 실시계획 변경<2015.7 27 >
① 실 따른[1-2-18] .
2-3-5
2-3-5-1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 [1-2-19]
규정을 따른다.
2-3-6
2-3-6-1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 불허구
이외범위설치하여한다 다만 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권. , ( )
자가 인정하경우에차량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있다.
<2020.12
차 실시계획 변경51 >
2-3-6-2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3-6-3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개소만 설치할 수 있1 .
2-3-7
2-3-7-1
부설주차장 설치는 시행지 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1-2-25] .
2-3-7-2
근생 블록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 화계시행지침 9 6
1-1, 1-3
2.
73
른다. <2016.6. 32 >
2-3-8
2-3-8-1
[1-2-29] .
<2018.3 39 ><2021.12. 54 >
2-3-9
시계 <2020.12 51 >
2-3-9-1
1-2-34
.
74
74
2-4
2-4-1
2-4-1-1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구단위하며 획지는 분할없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4-2
2-4-2-1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하며 가구별 세부기
준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2-4-2-2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18.10 41 , 2020.6 48 >
2-4-2-3
공동주택용지의 용도표시는 중저밀 로 한(RL), (RM) .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L (Residential Low) / RM (Residential Middle)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한 다음의 용도1
공동주 2.
주택법 주택법 시행 하는 대복리시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2-4-4>
용적률
최고층수
해당블럭
생활권1-1 중저밀용지 중밀용지L1 ~ L10( ), M1 ~ M12( )
생활권1-3 중저밀용지 중밀용L1 ~ L4( ), M1 ~ M8( )
<2020.6 48 >
1-1, 1-3
2.
75
2-4-2-4
아파트 단지의 택규모 정하주택규< 2-4-4>, < 2-4-5> ,
용적 대수로 계획하도록 한다 다만 계획세대수의 변경 등에 관한 사, . ,
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 에 따른다.
2-4-2-5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건폐 용적 층수 규정하는 내용을 초과, ,
수 없다.
2-4-2-6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하 주택 유형과 용적률 층수 ,
등에 대한 내용은 표 에서 정하는 바와이 표기한다< 2-4-2> .
2-4-2-7
구별 유형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평형의 < 2-4-3>
유형으로서 에서 정한 주택유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4> .
가구번호 L9
단지번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 - :
용도의 공동주택용지 - : RL
최고층 이하 - : 15
건폐율 퍼센 이하 - : 50
용적률 퍼센 이하 - : 140
주택유 - : C
생태도시기술적용 재생에너지
- :
특화단 조성
용도 최고층수 RL 15
건폐율 용적률 이하50 140
주택유형 - C -
생태도시기술적용 재생에너지특화단지
재생에너지특화단지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 의 기준에 따른4 [4-1-4-1] .
유형 형분류 비고
A 제곱미터 이하60 임대 또는 분양
B 제곱미터초과 제곱미터 이하60 ~85 임대 또는 분양
C 제곱미터초과85 분양
76
76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제곱미터( )
세대수
( )
최고층수
평균층수( )
건폐율
퍼센트( )
용적률
퍼센트( )
비 고
L1
이하60㎡ 15,119.3 270
18
(15)
이하50 이하140 중저밀초과 이하60 - 85 32,858.7 430
초과85㎡ 31,191.0 298
L2 초과85㎡ 67,177.0 642
18
(15)
이하50 이하140 중저밀
L3 이하60㎡ 28,413.0 544
18
(15)
이하50 145 저밀
L4
이하60㎡ 7,823.9 150
18
(15)
이하50 145 저밀
초과 이하60 - 85 16,442.1 231
L5
초과 이하60 - 85 40,729.5 562
18
(15)
이하50 145 저밀
초과85㎡ 30,772.5 310
L6
이하60㎡ 17,302.1 329
18
(15)
이하50 145 저밀
초과 이하60 - 85 17,584.1 245
L7
이하60㎡ 11,147.2 212
18
(15)
이하50 145 저밀
초과 이하60 - 85 8,036.8 112
L8
이하60㎡ 11,967.6 227
18
(15)
이하50 145 저밀
초과 이하60 - 85 15,684.6 218
L9 85㎡ 54,854.6 533
18
(15)
이하50 이하140 중저밀
L10 초과85 33,784.8 329
18
(15)
이하50 이하140 중저밀
소계 440,888.8 5,642 - - - -
<2014.12 24 , 2015.11 28 , 2016.6. 32 ,
2019.5 44 , 2020.12 51 >
1-1, 1-3
2.
77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제곱미터( )
세대수
( )
최고층수
건폐율
퍼센트( )
용적률
퍼센트( )
비 고
M1
초과 이하60 - 85 13,316.0 225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초과85 15,889.0 196
M2
초과 이하60 - 85 15,163.3 254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초과85 11,448.6 140
M3
이하60㎡ 8,335 191
30 이하50 이하178 중밀
초과 이하60 - 85 17,924 301
M4
이하60㎡ 9,270.6 215
30 이하50 이하178 중밀
초과 이하60 - 85 29,599.6 503
M5
이하60㎡ 8,893.2 206
30 이하50 이하178 중밀
초과 이하60 - 85 17,672.7 300
M6 초과85㎡ 23,119 283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M7
이하60㎡ 12,941.8 303
30 이하50 이하178 중밀
초과 이하60 - 85 18,359.0 315
M8 초과85 36,274 440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M9
이하60㎡ 20,811.2 485
30 이하50 이하178 중밀
초과 이하60 - 85 13,351.1 228
M10 초과 이하60 - 85 58,170 982 30 이하50 이하178 중밀
M11 초과 이하60 - 85 36,145.3 600 30 이하50 이하174 중밀 임대( )
M12 이하60㎡ 43,984.5 1,248 30 이하50 이하165 중밀 임대( )
소계 410,667.9 7,415 - - - -
합계 851,556.7 13,057 - - - -
<2014.12 24 , 2015.5 26 , 2016.6. 32 ,
2020.12 51 >
78
78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
세대수
( )
최고층수
평균층(
수)
건폐율
퍼센트( )
용적률
퍼센트( )
비 고
L1
이하60 ~85 12,155.2 163
18
(15)
이하50 이하140 중저
초과85㎡ 37,794.8 370
L2
이하60㎡ 17,876.8 350
18
(15)
이하50 이하150 중저
이하60 ~85 15,544.2 223
L3
이하60㎡ 21,702.1 426
18
(15)
이하50 이하150 중저
이하60 ~85 21,134.5 304
L4
이하60 ~85 16,035.1 220
18
(15)
이하50 이하144 중저밀
초과85㎡ 20,366.5 204
소계 162,609.2 2,260 - - - -
M1 이하60 ~85 98,236 1,623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M2 이하60 ~85 18,487 310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임대( )
M3
이하60 ~85 37,266.8 626
30 이하50 이하176 중밀
초과85㎡ 20,067.2 246
M4
이하60 ~85 75,745.5 1,204
30 이하50 이하176 중밀
초과85㎡ 12,932.5 156
M5 이하60㎡ 59,973 1,684 30 이하50 이하165 중밀 임대( )
M6
이하60㎡ 54,148.5 1,270
30 이하50 이하180 중밀
이하60 ~85 42,998.5 739
M7 60 ~85 15,156.9 254 30 이하50 이하175 중밀 임대( )
M8
이하60 ~85 27,188.7 440
30 이하50 이하171 중밀
초과85㎡ 39,781.8 470
소계 501,982.4 9,022 - - -
합계 664,591.6 11,282
<2015.5 26 , 2016.6. 32 , 2016.8. 33 ,
2017.1 34 >
1-1, 1-3
2.
79
2-4-3
2-4-3-1
탑상형배치구간 폭은 터로 하고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30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탑상형배치구간 내에 건축면적의 퍼센트 이상 시행지 70
에서 정하는 탑상아파트 배치하여야 한다[1-1-5-20] . <2020.12
차 실시계획 변51 >
탑상형배치구간 의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50
센트 이상 탑상형배치구간 내에 있도록 권장한다 .
2-4-3-2
개방지수 는 탑상형배치구간내에만 적용하며 제천방향으로 건축물을 투
영하여 개방부 폭의 합에 대한 구간길이의 비율로 산정한다.
탑상형배치구간 개방지수 퍼센이상으로 한다 50 .
개방지수 퍼센트
( ) =
(a1+a2+a3+a4+a5+a6+a7)
× 100
(L)
탑상형배치구간 의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개방지수
정시 구간내부에 해당하는 주거동부분만 투영하여 개방부를 산정한다.
2-4-3-3
통경축반영구간 폭은 미터 하고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10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통경축반영구간 내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며 아케이드 캐노피 , ,
발코니 브릿등 건축요소에 의해 차폐되지 않아야 한, .
통경축반영구간 접한 주동은 가급통경축에 평행이 되도
80
80
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지상부보행통또는 휴게공간을 성하기 위하수목을 식재하거
나 가로등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행자의 눈높,
이에서 시야가 차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3-4
저층 배치구간 폭은 미터 하고 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30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저층 배치구간 건축물의 층수는 층 이하로 한다 8 .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저층 배치구 내 건폐율을
퍼센트 또 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15 25 .
저층 배치구 내 건폐율은 구간내 건축면적의 총 합에 대한 구간
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저층 배치구간내 건폐율 퍼센
( ) =
(a1+a2)
× 100
(A)
2-4-3-5
부대복리시배치구간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
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부대복리시 배치구 지정 경우에는 가로 활성화 하여
단지내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을 해당 구간내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부대복리시설 가운관리사무소 노인정 거주민이용편의를 위하,
여 단지내부에 배치하것이 바람직한 시설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도,
로 등 보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지내부에 배치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배치구 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내 보행동
체계 이용거리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정하, ,
가급적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1-1, 1-3
2.
81
2-4-3-6
건축한계선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따르구체적사항아래
와 같다.
①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
보하고자 대지경계로부터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3 .
② 가로의 활성화 쾌적보행환조성위하여 생활권내 중심가1-1
로인 중로 중로 선변 생활권내 중심가로인 중로1-1035, 1-1036 , 1-3
호선변은 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1-1047 5 .
③ 공동주택용지가구 외곽부 모퉁이변에는 공개공지가 지정있도
록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라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2-4-3-7
조망지수 는 서측 경계부 산지와 접한 공동주택용지에 적용하며 구체
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조망지수 서측 경계부 산지 방향에서 생활권중심가로중로
호선 방향으로 건축물을 영할 때 개방부 폭의 합에 대한 대지 1-1035 ,
길이의 비율을 말한다.
조망지수 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
③ 개방부 폭을 산정하기 위해 건축물을 투영때는 통경축 반영구간
평행하도록 한다.
조망지수 산정시 개방부는 아케이드 캐노 발코 브릿지 등 건 , , ,
축요소에 의한 차폐 없이 완전히 개방된 부분만을 인정한다.
82
82
2-4-4
2-4-4-1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스카이라인,
인근지역과의 관계 대지형상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주동을 배치하
여야 한다.
① 중저밀용지의 평균층수는 층 이 최고층수는 으로 계획한다 15 , 18 .
경우 평균층수해당 단지아파 별동의 부대 복리시설 제외 ( )
동의 연면적의 합 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 복리시시설은 (
연면적포함하하부분은 제외 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
수로 산정한다.
기준면적 각 동의 연면 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 * : (
제외 을 해당 동의 층수 필로티도 층수에 포함 나눈 ) ( )
면적을 모두 합한 면
층수 건축법시행령 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 119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한다.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 .
=
=
② 중밀용지는 최고층수 이하로 계획한다30 .
③ 중밀용지에는 최소 개층 이상의 층수 차이나도주거동배치5
것을 권장한다.
1-1, 1-3
2.
83
2-4-4-2
공동주택용지내 다양한 건축경관을 유도하위하공동주택 건축설계
모시에는 층수제한하지 않되 저밀주거지 뮤니도로 산지 , ,
변지황과 경사도 등의 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양한 ,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2-4-5
2-4-5-1
공동주택 용지내 주거동입면적시행지 기준에 따라 [1-2-6-1]
정하며 입면적은 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3,200 .
입면적 퍼센트 내로 완화있다10 . 실시계<2020.12 51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하16
는 경
②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관 디자인 개선위해 입면적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4-5-2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통행의 보장 차폐감저감 및 , ,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하여 건축물 개 층의 호1
제한하며 준은 아래와 같다 주거동내의 세대평균전용면. ,
제곱미미만인 경우에이를 적용하아니한다50 . <2020.12 51
실시계획 변경>
층 이하는 제한사항이 없다8 .
층 이 층 이하의 주동은 이하로 한다9 , 15 6 .
84
84
층 이상의 주동은 호 이하로 한16 4 .
층 이상의 주동은 호 이하의 탑상형을 권장한25 4 .
⑦ 여러 층수가 혼합될 경우는 각 주동의 최고층기준을 적용한다.
2-4-5-3
공동주택용지내 담장계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가로경관의 커뮤니활성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칙적으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높이. ,
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건축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해 해당 승인권
또는 허가권 불가피한다인정하는 경우에그러하아니하( )
차 실시계획 변경. <2015.11 28 ,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②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함으로써 경계부를 자연스
럽게 처리한다.
③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
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단 근처에 램프를 설치하되 주동 개층 높1
이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여 램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다.
2-4-5-4
공동주택용지내 아파트 주동은 판상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에 제,
시된 혼합유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1-1, 1-3
2.
85
혼합형 탑상형 판상1. ( + )
계단식 판상2.
혼합형 중정형 탑상3. ( + )
중정형4.
86
86
2-4-5-5
필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주거동전용면적이 곱미터 이상이고 층에 연속되수가 60 6
호 이상인 경우는 호마다 개소씩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4 1 .
② 필로티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향은 시행지침 규정[1-2-26]
따른다.
2-4-5-6
향후의 생활여건 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 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
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경우 이를 원활수용할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융통 구조 것을 권장하 구조기준은 다음
같다.
① 기본 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②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③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④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2-4-6
사항
2-4-6-1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규정에 따른다[1-2-19] .
2-4-6-2
전면공지를 제외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사이에 확보
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는 다음의 기
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014.9 23 , 2015.3 25
, 2020.6 48 >
① 연접한 각종 용지 기반시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기능( , , , )
경관적연계되도록 연접한 각종 용지 기반시설과단차는 ·
미터 이내로 조성하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이 여유롭1.5 ,
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완충녹지에 면한 구간의 조경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응하는 수
림대 조성을 장하며 완충녹지와 연계하통합적 조경계획수립한
다.
미터를 초과하는 옹벽 및 석축 설치 등을 불허한1.5 .
2-4-6-3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하 위치에 조성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의 규정에 따른다[1-2-20] . 실시계획 변<2020.12 51 >
1-1, 1-3
2.
87
① 가구 모퉁이에 조성하는 공개공지행지침 기준[1-2-20-6]
용하여 조성한다.
② 공개공위치권장의 경우에가급해당 위치에 공개공지조성하
도록 권장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공원 연결,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2-4-6-4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정하는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조성방법은 시행
규정에 따르음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1-2-21] . <2020.12
차 실계획 변51 >
생활권 가구별 설치기준은 와 같1-1 < 2-4-5> .
가구번호 설치기준
L5 미터 이상6
중심녹지축에 대한 연계
단지내 인접가구로부터 근린공원에 대한 보행 연결 :
M11 / M12 미터 이상6
순환녹지축에 대한 연계
단지내 인접가구로부터 연결녹지에 대한 보행 연결 :
생활권 가구별 설치기준은 와 같1-3 < 2-4-6> .
가구번호 공공보행통로 설치기
M1 / M5
/ L1 / L2
미터 6
이상
중심 보행축 대한 보조 보행축 형성
생활권 학교 공원 연결녹지를 연결하 인접생활권까지 연계 : , ,
M6
미터 6
이상
중심 커뮤니티에
단지내 간선도로변으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보행
:
연결
③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보행자전용도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
공공보행통로 지정되어 구간 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 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종단 경사도는 최소 퍼센트 최고 퍼센트로 하며 센트를 표준1.5 , 5 2
로 설치한다.
⑤ 보행생태축 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 , ,
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학교 기타 도시계획시설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
88
88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미터 이상의 녹지구간을 별도로 확보1
한 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보행통로 주변옥외주차 하주차램프 체육시설을 설치,
는 경우에는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4-6-5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하는 공조경에 관한 성방법 시행지침
의 규정에 따른[1-2-22] .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2-4-7
2-4-7-1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정하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범위치하여한다 다만 도시관리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 , ( )
자가 인정하경우에차량진 출입구위치변경있다.
<2020.12
차 실시계획 변51 >
2-4-7-2
도로 건너편 단지차량진 출입구로부 상의 리를 이격하30
설치하못하는 경우에는 앞단출입구맞은편에 차량진 출입구를
치한다.
2-4-7-3
차량의 입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 따른다[1-2-24] . <2020.12
차 실시계획 변51 >
2-4-8
2-4-8-1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
[1-2-21-3]
보행자우선구조 조성
한다 실시계획 변.<2017.1 34 >
2-4-8-2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하도록 한다.
2-4-8-3
효율적인 자주주차가 있도록 건축진출입로는 양방향 (2way)
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17.1 34 >
2-4-8-4
.
2-4-8-5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1,000
상가 배치될 경우 단지 도로 기준 차선 추가하 개의 차선을 1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1-1, 1-3
2.
89
2-4-9
2-4-9-1
지내 부설주차장 설치시행지 기준따른다 다만 단지[1-2-25] . ,
내 세대당 평균 용면적 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60
는 임대주택 대로 한1.0 .
2-4-9-2
택용각의용하차장율은래와다.
①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단지는 산정된 주차대수 분의 이상을 지하10 9
치한다 다만 도시관리계 지구단위계 결정권자가 단지의 . , ( )
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보아 지하주차장치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경우에그러하아니한다. 실시계<2020.12 51
획 변경>
② 임대주택단지지하주차장의 설치비율세대당 전용면적이 제곱60
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된 주차대수의 분의 이상 세대당 전용면10 7 ,
곱미터를 초과하 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된 주차대60 85
수의 분의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제곱미터를 초과하경우10 8 , 85
산정주차대수의 분의 이상해당하는 주차장지하설치10 9
한다.
구분 지하주차비율 비고
분양 퍼센트 이상90 -
임대
제곱미 이하60 퍼센 70 -
제곱미 제곱미터60 ~85 퍼센트 이상80 -
제곱미 초과85 퍼센 90 -
2-4-9-3
주차장을 잔디
식생 투수블록 생태적
재를 이용한 수성 포장 으로
하여 하며 필요시에는 커뮤
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 ,
필로티 하부 주차장은 제외한다.
2-4-9-4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자연채광이 가능하범죄
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해 제곱미터당300 2
90
90
곱미터 이상의 개구부 설치를 권장한 지하 이하 제( 2 ).
② 인공지반을 활용한 데크형 주차장에서는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선큰 또는 천창 등설치를 권장한다.
2-4-10
2-4-10-1
주거단지내 자전거도로 연및 세대별 자전거주차장 계획을 의무화한다.
2-4-10-2
자전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
조를 따르세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16 1.3 . <2018.10 41
실시계획 변경>
2-4-10-3
,
.
2-4-10-4
자전거 도로망주요지점에는 벤치 식수등을 중심으로 간이 휴게소,
를 설치한다.
2-4-11
2-4-11-1
외벽 그래픽의 색채와 형태는 단순하게 계획하고 슈퍼그래픽은 지양한다.
2-4-11-2
독립거동의 벽면에건설업체명이브랜드 볼과 로고 등을 ,
표기할 수 없다.
2-4-11-3
건물 측벽 단에는 마을 이름과 주동번호만표기있다 다만 . ,
을명 동호수 표기는 아래사항따르도록 한다 . <2015.3 25
시계획 변 차 실시계획 변, 2016.8 33 >
공동주택마을명 표기는
도로변 공원 녹지 공공지 등에 위치한 , ,
동의 외벽에 표기것을 권장한 다만 마을명표기가 연속적으로 보이. ,
지 않도록 한다.
② 야간의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항에 의해 마을명이 표기된 주동의 측벽1
에는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 다만 눈부심 공해 방지 등을 . ,
려하여 별도 조명기구 노출 없이 입체형 조명기구 등의 사용을 LED
장한다.
1-1, 1-3
2.
91
③ 아래의 지침 외의 디자인 표기 벽에 창이 있는 경우 야간 경관에 관, ,
한 사항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승인
권자 또는 허가권자 정하는 경우 변경할 있다 ( ) . <2020.12 51
실시계획 변경>
공동주택 마을명 및 동호수 표기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15 2
15 ~ 20 3
20 4
1,200 1,300
0%
95%~100%
7/10
· 140( )
Frutiger Bold( )
5 , 8 ( )
3,500K
LED ( )
1
15
3
15
4
15 4
15 4
1,100 1,200
0%
95%~100%
7/10
140 Frutiger Bold( )
5 , 8 ( )
3,500K
LED ( )
92
92
실시계획 변경 <2013.8 17 , >
2-4-11-4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 입구 시설물에 마을 단지번호 마을 단지 (00 00 )
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볼과 로고 등도 같이 표시, , ,
이때 문자크기가로 미터 세로 미터 이내한다. 0.45 0.45 .
<2015.3 25
차 실시계획 변경>
2-4-11-5
공동주택 단지건축물의 측벽은 하부에 담쟁이 식재 등의 녹화권장
한다 측벽에 개구부 창호 등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녹화가 곤란한 경우. . ( )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12
2-4-12-1
주택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린이 놀이터
설치 때에 공공부문행지침 린이공 조성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4-13
2-4-13-1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주동의 캐노피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2-4-13-2
공동주택의 색채 범위 등 적용기준은 시행지 따른[3-3-4] . <2019.4
차 실시계획 변43 >
2-4-13-3
공동주택의 재도장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적용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 . <2019.4 43
경>
2-4-14
(1-1 L1,L10)
2-4-14-1
생활권 축디자향상 및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1 L1, L10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화설계를 수립한다.
2-4-14-2
특화주거동 배치구 지정된 경우 단지의 배치 건축물의 형태
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특화주거동 배치구간 중 아래의 구간에는 타운하우스와 테라스하우
1-1, 1-3
2.
93
스가 혼합저층 주거동을 배치하며 해당구간에전체 세대수의 , 10
퍼센트 이상을 배치한다.
② 제 항에서 정한 구간내 주거동최고층수는 층으제한하 최상층 1 5 ,
세대와 연계된 복층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층까지 허용한다 이때 6 . , 6
전면부 투영길합계가 전면투영길합계의 센트를 초과5 30
할 수 없다.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 
③ 제 항에서 정한 구간 내 주거동은 타운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를 혼합하1
여 구성한다 이때 타운하우스는 단일세대가 수직으로 개층 이상을. , 2
용하여하며 테라스하우스는 자연지형 또는 경사무관하아래,
지붕공 테라스 이 위층 거주세대의 앞마당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 ) ,
도록 배치한다.
94
94
특화주거동 배치구간 아래의 구간에일반 주거하부 개층 2
이상에 테라스하우스 또는운하우스를 반영한다.
2-4-14-3
블록 전체 세대수 센트 이상 세대 포켓가든을 반영한다5 .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① 포켓가든 세대는 주요 동선 또는 오픈스페이스에서 조망이 가능한 위치
에 배치한다.
② 포켓가든은 벽체 또는 창호로 폐되지 않은 외기에 출된 공간으로
주동의 입면준으로 일부입면 안쪽으로 들어가 일부입면
바깥으로 돌출되도록 배치한다.
포켓정원의 일부에는 식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1-1, 1-3
2.
95
2-4-14-4
에는 단지개방감 확보 단지 외부 조망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L1 ,
성을 위해 일부 주동에 스카이가든을 설치한다.
2-4-15
2-4-15-1
[1-2-29] .
획변 <2018.3 39 ><2021.12. 54 >
2-4-16
시계 <2020.12 51 >
2-4-16-1
1-2-34
.
96
96
2-5
2-5-1
관한
2-5-1-1
지는
.
2-5-2
2-5-2-1
상업업무용지의 용도표시 한다C .
가구번호 C1
가구번 상업업무용지의 블록번 - :
용도의 업업무용 - : C
최고층 이하 - : 8
건폐율 퍼센트 이하 - : 70
용적률 퍼센트 이하
- : 500
용도
최고층수
C
8
건폐율 용적률 이하70 이하500
2-5-2-2
필지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 등에 관한 항은 , , , <
따른다2-5-2>, < 2-5-3> .
구분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C
허용
용도
C1,C2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한 다음의 용도1
3. 1
제 종 4. 2 ( , , , ,
, )
5.
7. ( , )
9. ( , , )
10.
11.
13. ( )
14.
15.
24.
불허
용도
C1,C2
건폐율
C1,C2 퍼센 이하70
용적률
C1,C2 퍼센트 이하500
최고층수
C1,C2 이하8
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C1-5~9, C1-13, C2-3~9
실시계 변경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 <2013.8 17 , 2015.7 27 , 2020.6 48
변경 차 실시계획 변, 2020.12 51 >
1-1, 1-3
2.
97
구분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C
허용
용도
C3~6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한 다음의 용도1
3. 1
제 종 4. 2 ( , , , ,
, , )
5.
7. ( , )
9. ( , , )
10.
11.
13. ( )
14.
24.
27.
불허
용도
C3~6
건폐율
C3-1,2,3,5
C4-1,2,3
이하70%
C3-4
C4-4
이하65%
C5, C6 이하70%
용적률
C3-1,2,3,5
C4-1,2,3
이하230%
C3-4
C4-4
이하200%
C5, C6 이하350%
최고층수
C3,C4 지정4
C5,C6 이하7
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C3, C6
<2013.8 17 , 2015.7 27 , 2015.11 28 ,
차 실시계획 변 실시계획 변경2020.6 48 , 2020.12 51 >
98
98
구분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 별표 의한 다음 용도1
근린생활시설 3. 1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마원 단란주점 장의 총포 4. 2 ( , , , ,
판매소 옥외철탑 설치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집회시설 5.
판매시 도매시 소매시장 제외 7. ( , )
의료시 요양병 격리병원 부대사업 장례식장 제외 9. ( , , )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운동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3. ( )
업무시 14.
숙박시 관광숙박시설 15.
방송통신시설 24.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70
용적률
C1, C3 퍼센 이하500
C2, C4 퍼센트 이하300
최고층수
C1, C3 이하8
C2, C4 이하5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C1, C2-1~3, C3-1
실시계 변경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 <2013.8 17 , 2015.7 27 , 2020.6 48
변경 차 실시계획 변, 2020.12 51 >
2-5-2-3
표기된 용적건폐율은 건축 가능한 최대 < 2-5-2>, < 2-5-3>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없는 이를 초과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 ,
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5-3
2-5-3-1
건축한계선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 .
2-5-3-2
건축지정선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
① 건축물 외벽이 건축지정선 길이 퍼센트 이상 접하여하며 60
급적 퍼센트 이상 접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75 .
건축지정선 에 접하는 건축물의 외벽길이를 산정함에 있어 통로기
필로티 구조 아케이드 구조 건축지정선 접하것으 ,
로 인정한다.
건축지정선 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영
1-1, 1-3
2.
99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5-4
2-5-4-1
아케이드 설치구간 에는 시행지 에 따라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1-2-27]
야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아케이드 설치구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5-4-2
아케이설치구외에저층부의 보행편의 가로경관을 위하여 건축
물의 층부에 아케이드 차양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1 , .
2-5-4-3
건축물전면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티미터 1 10
이가 도록 장애 등을 위한 경사 등을 주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사도는 이하로 한1/12 .
2-5-4-4
실외기실 설치 차 실시계획 변경<2015.7 27 >
① 실외기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 따른[1-2-18] .
2-5-5
2-5-5-1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인 근이 용이하
전면공지 이의 분의 3
이상 구간 바닥 보도 2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장높이 도록 조성하
야 한다.
②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장애물의 설치를 , , , ,
불허한 해당 승인권자 또는 가권 인정하는 옥외시설물의 . , ( )
설치는 예외로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100
100
2-5-6
2-5-6-1
차량의 진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하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범위설치하여한다 다만 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권. , ( )
자가 인정하경우에차량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있다.
<2020.12
차 실시계획 변경51 >
2-5-6-2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5-7
2-5-7-1
보행로교차하지점은
[1-2-21-3]
보행자우선구 조성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2017.1 34 >
2-5-7-2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하도록 한다.
2-5-7-3
효율적인 자주식 주차가 있도록 건축물 진출입로는 양방향 (2way)
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2017.1 34 >
2-5-8
2-5-8-1
부설주차장 설치는 시행지침 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른[1-2-25] .
2-5-9
2-5-9-1
무장구현위하여 건축물진입하주출입구에 장애인램프
를 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1 .
2-5-10
2-5-10-1
[1-2-29] .
획변 <2018.3 39 ><2021.12. 54 >
1-1, 1-3
2.
101
2-6
( )
2-6-1
2-6-1-1
모든 획지지구단위계획의 가구 획지계획에서 결정하는 획지를 필지
의 기본 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2-6-2
2-6-2-1
, , ,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가구번호 청1-1
공공청 용도의 공시설 - :
최고층 이하 - : 5
건폐율 퍼센트 이하 - : 60
용적률 퍼센트 이하
- : 200
용도 최고층수
공공청사 5
건폐율 용적률 이하60 이하200
구분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1-1, 1-2 1-1
허용
용도
1
3. 1 , (
),
제 종 4. 2 ,
5.
10.
11.
13. ( )
14.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20
용적률
퍼센트 이하200
80
최고층수
이하5
4
실시계변경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2013.8 17 , 2020.12 51 , 2022.09 57 >
102
102
구분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1-36 청1-59 1-60 1-61
허용
용도
·
94
·
(
·
94
·
불허
용도
건폐율
20
60
60
용적률
80
200
200
160
최고층수
4
5
5
3
실시계변경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2013.8 17 , 2020.12 51 , 2022.09 57 ,
차 실시계획 변경2023.05 59 , 차 실시계획 변경2023.11 60 >
구분 문화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도1-2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의 문화시96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40
용적률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4
차 실시계변경<2016.8 33 >
1-1, 1-3
2.
103
구분 주차장 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1-1, 1-3~10,
1-12~14
1-2, 1-11
주1-26
허용
용도
제 조2
(
)
1 2
1 (
)
1
3. 1 (
)
제 종 4. 2 (
, , ,
,
,
, ,
)
제 조 2 (
)
1 2 1 (
)
1
3. 1 ( )
제 종
4. 2 ( , ,
, ,
, , ,
)
13. (
)
14. ( )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퍼센트 이하80
퍼센트 이하80
용적률
퍼센트 이하80
퍼센트 이하600
퍼센트 이하300
최고층수
이하3
이하8
이하4
) 1-1, 1-2, 1-4, 1-6, 1-8, 1-9, 1-10, 1-11, 1-26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
<2013.8 17 , 2014.3 20 , 2015.7 27 ,
차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차 실시2015.11 28 , 2019.4 43 , 2019.10 46
획 변 차 실시계획 변경, 2020.6 48 , 실시계변경2020.12 51 >
104
104
구분 공공청사용지
건축
용도
도면
표시
청1-5 청1-6
허용
용도
1
1
3. 1 , (
),
4. 2 ,
5.
10.
11.
13. ( )
14.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퍼센트 이하200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5
이하5
<2013.8 17 >
구분 사회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복1-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조의 사회복지시설 대시설 익시설 포함107 (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5
<2014.12 24 , 2020.6 48 >
1-1, 1-3
2.
105
구분 주차장용지
용도
도면표시
주1-18
허용
용도
주차장 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2 (
부속용도)
주차장 시행 조의 주차전용건축물 주차면적비1 2 1 (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따른 래와 같은 용도에 ) 1
하여 건축할 있음
린생활시 목욕탕 제외 3. 1 ( )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 4. 2 ( , , ,
옥외철탑이 치된 골프연습장, , 공연 , ,
집회장 제외)
운동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3. ( )
업무시 오피스 제외 14. ( )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80
용적률
퍼센트 이하600
최고층수
이하8
<2013.8 17 , 2014.3 20 , 2020.12 51
>
2-6-3
2-6-3-1
건축한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6-3-2
주차전용건축물의 비주차장용도의 비
①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차장용도는 건축
연면적 퍼센트를 초과 없다 실시계획 20 . <2014.3 20 ,
차 실시계획 변경2020.12 51 >
2-6-4
2-6-4-1
용건물의관한 계획<2014.3 20 >
①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시차원서의 통합성을 강조하운전자의 시점에
빠른 시간 내에 접근 용이 가능하도록 지성 강화시키며,
통합디자인 요소의 심미성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
106
106
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은 아래 내용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차전용건축물의 통합디자인 요소는 시행지 에 따른다[2-6-4-2] .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인시설은 시행지침 에 따른[2-6-4-3] .
로벽구 주차전용건축물가로벽에 관한 시행지침을 따른다.
다만 가로벽에 관한 시행지침과 서로 다른 경우에주차전용건축물,
의 외관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6-4-2
주차전용건축물의 통합디요소 실시계변경<2014.3 20 , 2016.8
차 실시계획 변33 >
① 통합디자인 요소의 태는 루버 원칙으한다 지침에서(louver) .
의 루버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구조의 파이프 패널을 규칙적인 간,
격으로 배치하여 건축물 입면의 투과성을 유지하면서 환기가 가능한 외
장재의 역할을 하는 마감재를 말한다.
루버규칙적간격으치하며 동일루버 안에크기 ,
및 이격거리의 변화를 지양한다.
② 루버는 가로형 세로 사선형 패턴 중 선택 적용하 단일 건축물 내, , ,
에서 패턴의 혼용은 지양한다.
1-1, 1-3
2.
107
③ 루버의 료는 내구성이 있는 알루미늄 강재 도장마감을
용한다.
④ 루
(Sejong Warm Dark) (Sejong Warm
Dark Gray) , .
⑤ 루버는 주차전용건축물 최상부 개층 또는 이를 포함한 그 이상의 면적2
에 적용한다.
루버의 가로 길이는 건축물의 입면 너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축물 전면을 포함한 도로에 면하는 각 면은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입면 센트 이상을 루버로 계획한다80 .
⑥ 루버 모듈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루버 모듈의 단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건물의 입면투과율을
려하 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듈의 깊이 (a) 30 (c)
이상 모듈의 깊이 보다 작거같도록 설계(a) 2 , (b) (c)
다.
영을 이용한 루버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건축물 외
벽면일정 거리 이격시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격을 위하. ,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구조체가로 루버 모듈 (d) (a) 2
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8
108
⑦ 루버를 위한 직접조명 색상변화가 있는 연출조명의 설치는 양한
다.
⑧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인시 차 실시계획 변경 <2014.3 20 , 2016.8 33
차 실시계획 변경>
① 사인시설의 유형은 같이 구분한< 2-6-9> .
장을
(P)
기한
노외내에
구가
② 주차건물사인은 정사각형의 기본형과 건물 가각부에 설치하는 코너형으
로 구분하며 건물상단에 설치하원거리에서 주목성높은 오렌,
을 적용한다(Pantone Orange 021U) .
③ 진출입사인은 차량 출입구우측벽체와 천정으로 연결되면적 개념
패널치하고 입구 출구 영문 명칭조명이 매입, (IN) (OUT)
된 채널형 사인으로 설치한다.
1-1, 1-3
2.
109
진출입사인과 함께 차량 출입구에는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위해
디지털정보가 표기되는 주차종합현황판을 설치한다.
차종합현황판은 층별 주차 가능대수를 실시간으로 표기하며 최소
규격 간결한 형태 홍보문구 표기불가 제작하 ( ) ,
입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점에서 인지하기 쉬위치에 설치한다.
주차장의 층별 진입부에는 주차현황판 연계 층별 주차현황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방향유도사인은 규격이 동일한 개의 패널이 이어져 건물입면에 부착하2
코너형으로 건물 전면과 차량 진출입구위치입면 모서리
치한다.
⑤ 시설안내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따른 안내사인을 적용한다.
널형 너형
세로( )3M X ( )3M
오렌지색: (Pantone 021U)
토그 백색 :
: (Sejong Warm Dark)
명패 랙아웃시트
호 첫 , ( :
, · : )
측벽체에 천정 연결되는
현장칫수 세로 현장칫수 깊이( ) X ( ) X ( )5m
오렌지색: (Pantone 021U)
향표 살표 입구 문글 백색:
분체도장 글자 외용 그래픽 /
향표 살표 입구 문글, (IN)
모서 부착하는
세로 칫수 ( )1m X ( ) 패널 기준 * 1
진회: (Sejong Warm Dark)
향표 화살 픽토그램 렌지:
(Pantone 021U)
분체도장 글자 외용 그래픽 /
향표 살표 주차 픽토,
-
설물
110
110
2-6-4-3
주차전용건축물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 ( 1-2, 1-11,
은 제 실시계획 변1-18, 1-26 ) <2018.10 41 >
①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도시민차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통합정보
센터에 구축 주차정보시스템에 총주차면수 차가능대수 주차요금 , ,
등 주차장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시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구축
프로토콜에 맞게 통신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4-4
실외기실 설치 실시계획 변경<2015.7 27 >
① 실외기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 따른[1-2-18] .
2-6-4-5
담장 차 실시계획 변<2021.12. 54 >
2-6-4-5-1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하않는 것을 원칙으한다 다만 인접대지. ,
도로와높이차 지형 여건상 필요한 경우와 보안시설로 관련 규정
에 따라 담장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4-5-2
따라 담장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다음같이 [2-6-4-5-1]
성하되 해당 승인권 또는 허가권 인정하는 전문가 자문받아 , ( )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① 담장 등의 높이는 미터 이하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청보안시0.8 . ,
설의 경우에는 미터 이하로 조성하며 관목 등 식재를 통해 차폐하여2.0 ,
1-1, 1-3
2.
111
야 한다.
② 담장 등의 위치는 가급건축물인접 배치하시민들이 이용할
있는 휴게공간 및 조경공간 등을 확보할있도록 계획한다.
③ 담장 등의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석재 벽돌 속재 또는 건축, , , ,
벽과 동일재료 동일한 색채 사용한 다만 금속재 담장 성시( ) . ,
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 유광 재질 마감 또는 녹색 등 원색 사용을 지
양하고 색채를 통일하거나축물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2-6-4-5-3
내지 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 [2-6-4-5-1] [2-6-4-5-2] ( 1-59), 1-60
해당 승인권자 허가권 인정하전문가 자문을 거쳐 담장( )
설치 있다 실시계 변경 . <2022.09. 57 ><2023.04. 57
실시계획 변경 차 실시계획 변, 2023.05. 59 >
2-6-5
2-6-5-1
건축한계선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시행지 기준에 따라 [1-2-19]
조성한다.
2-6-5-2
지구단위계획결정도 표기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법 행지침
규정따르며 다음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1-2-11] , . <2020.12
차 실시계획 변51 >
생활권 가구별 설치기준은 과 같다1-3 < 2-6-11> .
가구번호
공공
보행통로
설치기준
복1-1
미터 6
이상
중심 커뮤니티에
인접하 가구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보행 :
2-6-5-2-1
지구단위계획결정도보행자전용도 공원 등과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지정되있는 구간 애인 노인
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에서 정하 설치기준에
합하여야 한다.
2-6-5-2-2
종단 경사도는 최소 퍼센 최고 퍼센트하며 퍼센트1.5 , 5 , 2
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112
112
2-6-5-2-3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체육시설을 ,
설치하는 경우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6-5-3
연계조성구간 차 실시계획 변경<2021.12. 54 >
① 연계조성구간 조성에 관한 사항 행지침 따른다 주차장[1-2-23] .(
용지 제외)
2-6-5-4
공원 경계부의 자연지형 연속될 도록 절토면1-60
소화 하여 조성하여야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23.05. 59 >
2-6-6
2-6-6-1
차량 출입구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정하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 지구단위계 결정. , ( )
자가 인정하경우에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있다.
<2020.12
차 실계획 변51 >
2-6-6-2
차량출입불허구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6-7
동선
2-6-7-1
보행로와 교차하지점
[1-2-21-3]
보행자우선구 조성
한다 차 실시계획.<2017.1 34 >
2-6-7-2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하도록 한다.
2-6-7-3
효율적자주식 주차가 있도록 건축물 진출입로는 양방 (2way)
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17.1 34 >
2-6-8
2-6-8-1
부설주차장 설치는 시행지침 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다[1-2-25] .
2-6-9
2-6-9-1
공공시설에는 자전 주차장 관련 대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1-1, 1-3
2.
113
한다 실시계획 변. <2019.5 44 >
2-6-9-2
공공시설에는 법정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30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다만 주차장용지는 자전거 활성화에 . ,
관한 법령을 따른다 실시계획 변. <2019.5 44 >
2-6-9-3
주차 관련대시설은전거로와계가고 보에 불
설치하도한다 시계. <2019.5 44 >
2-6-10
2-6-10-1
공공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여 조경용수 관리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6-10-2
남자화장실내 유아용 변기를 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1 .
2-6-10-3
1-60 .
차 실시계획 변경<2023.05. 59 >
2-6-11
기준
2-6-11-1
[1-2-29] .
획변<2018.3 39 ><2021.12. 54 >
2-6-12
시계 <2020.12 51 >
2-6-12-1
1-2-34
.
114
114
2-7
2-7-1
2-7-1-1
모든 획지지구단위계획가구 획지계획에서 결정하획지필지
의 기본 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2-7-2
관한
2-7-2-1
필지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층수에 관한 사항은 표 , , , < 2-7-2>, <
따른다2-7-3>, < 2-7-4> .
<
차 실시계획 변2019.4 43
>
가구번호 초1-1
중등교육법 조에 의한 - : 2
초등학
최고층 이하 - : 5
퍼센트 이하 - : 60
퍼센트 이하
- : 200
용도 고층수 등학교 5
건폐율 적률 이하60 이하200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1-1, 1-4
1-2, 1-3,
초1-5
1-1, 1-2 1-1, 1-9 특1-1
허용
용도
1
·
1
·
·
·
·
불허
용도
건폐율
60
60
60
50
60
용적률
200
200
200
100
200
최고층수
5
5
5
5
4
차 실시계획 변경 차 실시계획 변 실시계획 변경 <2013.10 18 , 2020.6 48 , 2020.12 51 >
1-1, 1-3
2.
115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1- 8, 1-14 1-4 1-5
허용용도
1
·
·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퍼센트 이하60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퍼센트 이하200
퍼센트 이하200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5
이하5
이하5
차 실시계획 변 차 실시계획 변경 <2020.6 48 , 2020.12 51 >
구분 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연구시 연구시설1-1, 1-2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 별표 의한 다음 용도1
3. 종근린생활시1
4. 종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 골프연습장 수리점 차량 2 ( , ( ),
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 , )
5. 문화 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10.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 도서관, , ,
11.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제외( )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
용도의 비율 당해 건축물 연면 합계에 대한 비율임
10 , 14 ( )
이상이어야 한다80% .
불허
용도
허용용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퍼센 이하200
최고층 이하5
생활권 연구시설용지 건축물용 건폐율 적률 층수 < 2-7-4> 1-1
차 실시계획 변<2019.4 43 >
116
116
2-7-3
축선
2-7-3-1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2-7-3-2
직각배치구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계획에 관한 내"
은 다음과 같 차 실시계획 변경. <2013.12 19 >
직각배치구 의 기준은 시행지침 따른 [1-2-10] .
2-7-3-3
건축한계선 교사건축한계선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
른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13.12 19 >
2-7-4
2-7-4-1
건축한계선 확보되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 [1-2-19]
규정을 따른다.
2-7-4-2
가구의 모퉁이와 만나는 부분에 지정공개공지는 시행지침 [1-2-20-6]
규정에 따라 조성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2020.12 51
차 실시계획 변경>
2-7-4-3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기된 공공보행통로 조성방법은 시행지
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1-2-21] .
생활권 가구별 설치기준은 와 같1-3 < 2-7-5> .
가구번호
공공
보행통로
설치기준
중1-4
미터 6
이상
중심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하 가구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보행 :
연결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보행자전용도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
공공보행통로 지정되어 구간 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 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종단 경사도는 최소 퍼센 최고 퍼센트로 하며 퍼센트를 표준으1.5 , 5 , 2
로 설치한다.
1-1, 1-3
2.
117
④ 공공보행통로 주변옥외주차 하주차램프 체육시설을 설치,
는 경우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7-4-4
연계조성구 차 실시계획 변경<2021.12. 54 >
① 연계조성구간 조성에 관한항은 시행지침 따른다[1-2-23] .
2-7-5
2-7-5-1
차량의 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정권. , ( )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위치를 변경할 있다.
<2020.12
차 실시계획 변51 >
2-7-5-2
차량출입 불허구간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7-6
동선
2-7-6-1
보행로와 교차하지점
[1-2-21-3]
보행자우선구 조성
한다 차 실시계획.<2017.1 34 >
2-7-6-2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하도록 한다.
2-7-6-3
효율적자주식 주차가 있도록 건축물 진출입로는 양방 (2way)
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17.1 34 >
2-7-7
2-7-7-1
부설주차장 설치는 시행지 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1-2-25] .
2-7-8
2-7-8-1
교육연구시설에 자전거주차장 관련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9.4
차 실시계획 변경43
>
2-7-8-2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6
맞도록 설치하되 녹색건축 인증관한 학교건축물 인증심,
118
118
기준 등급 수준 따라 일반교 개소당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1 1 3 .
차 실시계획 변<2020.12 51 >
1-1, 1-3
2.
119
2-7-9
2-7-9-1
교육연구시설의 경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된 우수,
활용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차 실2019.4 43
시계획 변
>
2-7-10
2-7-10-1
[1-2-29] .
획변 <2018.3 39 ><2021.12. 54 >
2-7-11
시설 <2020.12 51 >
2-7-11-1
1-2-34
.
2-8
2-8-1
2-8-1-1
모든 지는 구단위계획의 가구 획지계획에서 결정하는 획지를 필지
의 기본 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2-8-2
2-8-2-1
필지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관한 사항 , , , < 2-8-2>
를 따른다.
가구번호 배1-1
수도공급설비 수시설 - :
최고층 이하 - : 4
퍼센트 이하 - : 20
퍼센트 이하 - : 80
용도 최고층
배수지 4
건폐율 용적률 이하20 이하80
120
120
구분 유통 및 공급시설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배1-1
폐1-1
자동크린넷( )
폐1-2
자동크린넷( )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5
수도공급설비 배수
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기준
관한 규칙
156
폐기물처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기준
관한 규칙 조의
156
폐기물처리시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20
퍼센트 이하20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퍼센트 이하80
퍼센트 이하80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4
이하4
이하4
2-8-3
2-8-3-1
건축한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따른다 .
2-8-4
2-8-4-1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 [1-2-19]
규정을 따른다.
2-8-5
2-8-5-1
차량 출입구는 구단위계획결정도에정하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위에 치하여한다 다만 도시관리계 구단위계획 결정. , ( )
자가 인정하경우에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있다.
<2020.12
차 실시계획 변51 >
2-8-5-2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정도에 따른다 .
2-8-6
2-8-6-1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
[1-2-21-3]
보행자우선구조 조성
1-1, 1-3
2.
121
한다 실시계획 변.<2017.1 34 >
2-8-6-2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하도록 한다.
2-8-6-3
효율적인 자주주차가 있도록 건축진출입로는 양방향 (2way)
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실시계획 변경. <2017.1 34 >
2-8-7
2-8-7-1
부설주차치는 시행 주차치 기준에른다[1-2-25] .
2-8-8
2-8-8-1
시설 환경기초설용경우빗물용시설을 설치 것을 ,
빗물활용조경용수리용활용 있다.
2-8-9
2-8-9-1
[1-2-29] .
획변 <2018.3 39 ><2021.12. 54 >
2-8-10
시설 <2020.12 51 >
2-8-10-1
1-2-34
.
122
122
2-9
2-9-1
2-9-1-1
모든 획지지구단위계획의 가구 획지계획에서 결정하는 필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2-9-2
2-9-2-1
, , , < 2-9-2>, < 2-9-3>,
< 2-9-4> .
가구번호 종1-4
종교시 - :
최고층 이하 - : 3
퍼센트 이하 - : 50
퍼센트 이하 - : 80
용도 최고층 종교시설 3
건폐율 용적률 이하50 이하80
구분 기타시설용지
용도
도면
표시
종1-1 종1-4 1-2, 1-3 유1-1 보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한 다음의
1
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집회장 4. 2
종교시 종교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한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전체 연면적의 퍼센 - 70
이상을 유치원 시설
하는 경우 나머
면적은 의료시설 주민운,
동시설 보육시설 근린, ,
생활시 미성년자 ,
학원으 설치할
있음
1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50
60
퍼센트 이하60
퍼센트 이하50
용적률
80
200
퍼센트 이하180
퍼센트 이하80
최고층수
3 (15m)
3
4
이하3
이하3
<2014.3 20 , 2014.5 21 , 실시계획 변경2015.7 27 >
1-1, 1-3
2.
123
구분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주유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한 다음 용도 1
∙「
근린생활시설 리점 차량 4. 2 ( )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 주유소 석유판매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한다 19.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 부대시설13 .
∙「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4
<2014.7 22 >
구분 종교시설용지 유치원용지 보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종1-7 유1-4, 1-5 1-4, 1-5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
의한 1
음의 용도
근린생 4. 2
활시설 종교
집회장
종교시
6.
종교집회장
건축법 행령 별표 1
교육연구시설 유치
전체 연면적의 퍼센트 - 70
상을 유치 시설
경우 나머지 연면적 의료
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육시, ,
근린생활시설 미성년, ,
위한 학원으 설치
있음
1
- 70
1
, 2
, ,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60
퍼센트 이하60
퍼센트 이하60
용적률
200
퍼센트 이하200
퍼센트 이하200
최고층수
이하4
이하5
이하5
<2019.5 44 >
124
124
2-9-3
2-9-3-1
건축한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9-4
2-9-4-1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2-19]
규정을 따른다.
2-9-5
2-9-5-1
종교시설의 옥상설치되는 옥상층 부대시설 및 공작물의 높이는 미터4.5
를 초과할없다 에 한.( 1-1 )
2-9-5-2
다음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시한 높이에 미터 < 2-9-2> 4.5
추가하적용한 다만 경우 최고높이옥상층 대시설포함. ,
절대높이이다 한함 실시계획변경 .( 1-1 ) <2015.11 28 , 2020.12 51
차 실시계획 변경>
- ,
- 최상층에 경사지붕 물매 이상 설치하는 경( 7/10 )
종교시설 용지의 높이 규제 예
[ 2-9-1]
2-9-6
2-9-6-1
차량 출입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 불허구
이외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 지구단위계 결정. , ( )
자가 인정하경우에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있다.
<2020.12
차 실계획 변51 >
1-1, 1-3
2.
125
2-9-6-2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2-9-6-3
대지면적 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소마다 1,000 1 1
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2-9-7
2-9-7-1
부설주차장 설치는 시행지침 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다[1-2-25] .
2-9-7-2
대지내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
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 전면도로측 건축한계선으로부 ) 3
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9-7-3
대지경계선에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로는 도와 단차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2-9-7-4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도로 측으로 확보되어야 안전시구간내
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2-9-7-5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 안전 필요 교통안전시설 경보(
신호등 등 을 설치하여야 한, ) .
2-9-8
2-9-8-1
[1-2-29] .
획변 <2018.3 39 ><2021.12. 54 >
2-9-9
시계 <2020.12 51 >
2-9-9-1
1-2-34
.